[학술지 발간사업] 회칙 제4조 4항에 따라 학술지 발간사업은 다음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1. 본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소한 대표 저자 및 교신저자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임기 중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2016년 개정)
2.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는 사회복지의 사례관리에 관한 제도 및 서비스의 개발, 실천방법 등 이와 관련되는 학술논문을 포함한다. 아울러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사례관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특집을 꾸밀 수 있다. 또한 해당 호의 논쟁적인 글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주관 하에 논평을 받고 그에 대한 저자의 반론을 싣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3.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본지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4.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 또는 중복게재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고, 동일 저자는 이후 2년간 투고할 수 없으며, 또한 이중투고의 경우에도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동일저자는 향후 2년간 투고할 수 없다.
5. 본 학회지 투고요령(<학회지> 혹은 <온라인투고시스템> 참조)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원고 채택여부는 논문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학회지 발간일은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이며 발간은 연 3회로 한다. 투고 마감일은 발간 2개월전인 2월 말일, 6월 30일, 10월31일이다.
7. 논문 투고시 학회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투고신청서를 내려 받아 한국사례관리학회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마감일을 기준으로 편집위원장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원고까지 그 호수 해당투고원고로 본다. 단 투고원고가 많을 경우에는 심사결과 및 투고순서에 따라 다음 호수에 게재될 수 있다.
8. 논문의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게 된다(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참조)
9. 논문 심사를 원하는 연구자는 원고작성요령에 의해 편집한 논문, 투고신청서, 연구자 윤리 서약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 각 1부를 작성하여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준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10. 게재 확정 된 논문은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연구자들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이 서류를 제출하였기에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
(1) 투고 원고는 국문으로 작성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집필되어야 하며, 총 20매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① 논문제목
② 성명(소속과 직위),e-mail은 각주처리
③ 국문초록(한글 10줄 이내)과 주제어
④ 본문
⑤ 참고문헌
⑥ 영문초록((B5 1매 이내: 논문제목, 성명, 본문, 영문 Key words, 소속의 순 )
⑦ 부록(필요한 경우)
[표1]
구분 | 제목 | 부제목 | 이름 | 요약 | 1 | 본문 | 1 | 1) | 각주 | 표내용 | 참고문헌 | 문헌목록 |
크기 | 18 | 13 | 11 | 10 | 13 | 11 | 12 | 11 | 9 | 9 | 13 | 10 |
속성 | 진하게 | 진하게 | 진하게 | |||||||||
정렬 | 가운데 | 가운데 | 가운데 | 가운데 |
· 국문초록(한글 10~12줄 이내)과 주제어 (굴림 10포인트, 진하게; 장평 100%; 자간 -10)
· 본문 (휴먼명조 11, 장평 100%, 자간 -10)
· 문헌목록 :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10, 내어쓰기 10point, 양쪽 정렬), 저널명과 권 혹은 서명(휴먼고딕 10, 진하게), 서양어 저널명과 권 및 서명(휴먼명조 10, 이탤릭체)
· 문단 모양: 본문은 들여쓰기 15 point(; 줄간격 160; 정렬방식 혼합. (주석 문단모양: 들여쓰기 10; 줄간격 130; 정렬방식 혼합)
· 용지설정: 용지종류 B5(46배판) [182*257mm] 용지여백(위쪽 20, 머리말 12, 왼쪽 20, 오른쪽 20, 아래쪽 15, 꼬리말 10)
5.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한다.
Ⅰ Ⅱ Ⅲ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가. 나. 다.
1)표는 “<표 번호> 표제목”으로 표기하고 글자는 휴먼고딕 10(양쪽 정렬)으로 한다. 모든 선은 단선으로 하되, 표 맨 위와 아래 횡선(가로선)은 진한 선으로, 가장자리 종선(세로선)은 선없음으로, 표 내용은 휴먼명조 9로 하되, 크기는 지면크기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한다. 표의 제목순서는 <표 1>, <표 2>등으로 표시하고 표의 제목은 표의 위에 써넣는다. 표에 대한 통계부호 또는 표 설명을 위한 각주 등에 대한 글자는 휴먼고딕 9(양쪽 정렬; 장평 100; 자간 -10)로 한다.
2)그림 제목은 “[그림 번호] 그림제목”으로 표기하고 글자크기는 휴먼고딕 10(가운데 정렬)으로 한다. 그림의 제목순서는 [그림 1], [그림 2] 등으로 하고,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에 써넣는다. 표에 대한 통계부호 또는 표 설명을 위한 각주 등에 대한 글자는 휴먼고딕 9(양쪽 정렬: 장평 100: 자간 -10)로 한다.
예) 통계부호 작성법: *p < .05. **p < .01. ***p < .001.
· 본문과 주에서는,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년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타인이나 저자 자신의 기 출판된(출판중인) 연구의 내용을 그대로 쓸 때에는 반드시 “ ”를 사용하여 직접 인용하여야 하며 페이지수를 밝혀야 한다. 직접인용이 두 문장을 넘을 경우에는 “ ”표를 쓰지 않고 새 문단을 시작하는 위치에서 인용내용을 인용문단(block quotation)으로 처리하고, 괄호 안에 인용처를 밝혀준다. 요약하거나 문장이나 용어의 순서를 바꾸어 쓰는 간접 인용시에도 원저자를 본문 중에서 인용하여 야 한다.
· 저자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는 본문 내에 인용될 때마다 모두를 표기한다.
예1) 권진숙(2015)은...
예2) 이 연구(권진숙)는...
예3) 그의 연구(권진숙, 2015)는...
예4) Ballew와 Mink(1997)는....
예5) 이 연구(Ballew and Mink, 1997)는...
예6) 이들의 연구(Ballew and Mink, 1997)는...
·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첫 인용에는 모두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에는 대표 연구자의 이름만 적고 등(또는 et al.)으로 표기한다.
예1) 김정우·이주열·엄명용(1998: 125)은...
예2) 이 연구(김정우 등, 1998: 125)는...
예3) 이들의 연구(김정우 등, 1998)는...
예4) Gursansky, Harvey와 Kennedy(2003)는...
예5) 이 연구(Gursansky et al., 2003)는...
예6) 이들의 연구(Gursansky et al., 2003)는...
·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그대로 제시한다.
예1) Mink(1997: 25-47)......
예2) ...(Mink, 1997: 25-47).
·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연도순으로 새미콜론(;)을 사용하여 저술을 구분한다.
예) ...(김만두, 1978: 128; 전재일, 1997: 232; 정순둘, 2005: 198)”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게재심사는 양식에 맞게 구성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은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 영문으로 된 서적이나 논문의 경우, 모든 저자는 last name을 먼저 적고 콤마(,)를 하고 first name을 이름의 첫 머리글자(initial) 나중에 적는다.
· 영어의 ‘&’ 는 사용하지 않으며, ‘and’ 로 통일한다.
· 학술잡지,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국문이나 동양어인 경우는 진한 글씨체로, 서양어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하며, 책이름은 첫 자만 대문자로, 학술지(Journal)명은 각 단어의 첫 자를 모두 대문자로 한다.
1)학술잡지: 저자명(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술지(Journal)명, 권수(호수), 논문쪽수.
윤철수·정규석(2015). 학교 현장에서의 사례관리 표준 지침안 개발 연구. 학교사회복지, 32, 159-187.
Cummings, S. M., Kelly, T. B., Hollans, T. P., Peterson-Hazen, S.(1998). Development and calidation of the needs inventory for caregivers of the hospitalized elderly.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8(1), 120-132.
2)저서: 저자명(발행연도). 책이름. 발행처 소재지: 발행처.
권진숙(2015). 사례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Gursansky, D., Harvey, J., and Kennedy, R.(2003). Case management: policy, practice, an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3)편저서: 저자명(발행연도). 논문명. 편집자명, 책이름(쪽수). 발행처소재지: 발행처.
Editor가 1명인 경우
이인재(1998).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서울: 인간과 복지. pp. 14-45.
Botwinick, J.(1977). Intellectual abilities. In J. E. Birren(Ed.),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pp. 53-67). New York: Academic Press.
Editor가 2명 이상인 경우
Botwinick, J.(1977). Intellectual abilities. In J. E. Birren and K. W. Schaie(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pp. 53-67). New York: Academic Press.
4)학위논문: 논문 제목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한다.
예) 일반대학원인 경우
홍길동(2015). 사례관리개입 모형에 대한 연구. 한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예) 특수대학원인 경우
이몽룡(2015). 사례관리개입 모형에 대한 연구. 한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번역서
예) 역서의 예
김만두 역(1999). 사례관리실천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D. Moxley.(1989). Practice of case management. 서울: 홍익재.
6)인터넷 사이트 (URL과 DOI)
예) 파일식별자(URL: Uniform Resource Locator)
Wheeler, D. F., & Bragin, M.(2007). Bringing it all back home: Social work and the challenge of returning veterans. Health and Social Work, 32, 297-300. Retrieved from http://www.naswpressonline.org
보건복지부.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차이점.
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2015년 12월 정보검색.
예) 디지털 객체 식별자(전자책,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Schiraldi, G. R. (2001).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ourcebook: A guide to healing, recovery, and growth [Adobe Digital Editions version]. doi: 10.1036/10071393722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들이 복수로 추천한 위원 중 편집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10명 내외로 하며, 편집위원의 심사비중은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으로 한다 (<표1. 편집위원명단>참조).
2.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역시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 위촉 한다.
3. 한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위원들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단 본 학회의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경우 발표자가 학회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고, 논문의 투고형식을 갖추어 제출한 경우 2인의 심사를 거쳐 심사의 규정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
4. 제출된 논문은 심사양식에 따라 “연구주제 및 내용의 학문적 가치,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연구 목적의 명확성,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성, 연구 결과분석 및 결론의 명확성과 합리성, 인용 문헌의 적합성, 영문 초록의 명확성“ 등의 내용으로 심사하며, 수정을 요구할 때는 별도의 의견을 작성한다.
5. 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표2. 심사논문판정 기준표>참조). 심사결과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 ”수정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 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 때의 판정은 ”게재“, ”게재불가“로만 한다.
·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어느 만큼 받아들여졌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6.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불승복에 따르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이때 재심사 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수정 후 재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학회지 출간 기한 내에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재심사요청서 역시 학회 홈페이지(www.kacm.net) 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7.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우편발송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8.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게재판정을 취소한다. 동일한 또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연구에 기초한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논문이 중복게재인지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저자는 같은 저널, 또는 상이한 저널에서 이미 출판된, 또는 게재 확정된 원고가 있을 때에는 투고 시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이를 기초로 투고된 논문이 충분한 정도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만 심사과정을 진행한다.
9. 심사를 통과하여 이미 출간된 후 8.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취소 또는 내용 정정의 조치를 취한다.
10.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 1 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된다.
11.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 할 수 없다.
12.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심사료 및 게재료는 따로 정한다.
13.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1.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구분 | 이름 | 소속 |
위원장 | 김승용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부위원장 | 김현수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위원 | 최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양소남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유영림 |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김헌진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채현탁 |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심석순 | 부산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심사위원4 |
게재 | 게재 | 게재 | 수정없이 게재 |
게재 | 게재 | 수정게재 | |
게재 | 게재 | 수정후재심 | |
게재 | 게재 | 게재불가 |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후재심 |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
게재 | 수정게재 | 수정후재심 | |
게재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게재 |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
게 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
수정게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게재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지혜관 701호
규정 수정 일 : 2016년 7월 1일
규정 수정 일 : 2019년 12월 24일(투고 자격 및 원고 제출일에서 6조 년1회 발간에서 년2회 발간, 논문 작성 요령에서 ② 성명(소속),e-mail은 각주처리를 ② 성명(소속과 직위),e-mail은 각주처리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