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례관리 전문가 강사양성교육운영규정 및 강사자격The Korea academy of case management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과정 강사자격 및 운영 규정제정일: 2018.03.09.
개정일: 2024.06.14.
시행일: 2024.06.14.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례관리학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는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과정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강사윤리)

교육강사는 사회복지사 전문성과 정체성 확보 및 전문 영역 구축, 사례관리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공통 기준 제시, 실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 사례관리 모델 정형화를 위하여 본 학회가 개발한 교육교재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에 준한 교육을 실시하며 한국사례관리 실천가 양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 3 조 (자격위촉)

강사의 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고 강사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① 본 학회의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② 기초, 심화, 슈퍼바이저 과정을 이수한 자

③ 전문대학 이상에서 사례관리를 강의하는 자


제 4 조 (자격유지 기준)

활동연도의 강사자격 유지여부는 아래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① 본 학회에 활동연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정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② 본 학회의 강사보수교육 수료한 후 당해연도 포함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유지된다.


제 5 조 (자격상실)

위촉된 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

② 본 학회 교육강사 임무를 소홀히하여 강사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본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자격이 상실된 자


제 6 조 (강사의 교육 및 훈련)

① 교육강사 양성과정이란 현장의 실무자 및 교육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강사양성과정으로 기초 및 심화과정의 교육내용, 교육·교수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정이다.

② 강사보수교육이란 본 학회가 개발한 실무자 대상 교육과정을 강의하는 교육강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경험의 공유, 교육내용의 개선, 새로운 교육내용의 공유,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하는 모임으로써 필요시 연 1회 실시한다.


제 7 조 (강사명부의 공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강사의 명부는 한국사례관리학회에서 보관하되 외부기관의 요청 시 공유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